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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EBS 교재 수능 연계는 합헌"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70%가량을 한국교육방송(EBS) 교재와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 정책은 헌법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수험생 권모씨와 허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수능을 준비하던 권씨 등은 교육부가 수능시험 문제의 70%를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수능 기본계획은 수능을 EBS 교재와 연계하겠다는 내용일 뿐 다른 학습방법이나 사교육을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기본계획보다 수험생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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