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홍보 또는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8% 안팎의 방송 판매직접비(매출액의 8% 내외)를 내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을 통해 30분 분량의 광고방송 기회가 주어진다. 지원자격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이 3만9,900원 이상이어야 하고 충분한 상품을 보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