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체부가 본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그간 문체부가 한음저협에 업무개선명령을 비롯하여 행정적으로 지적해왔던 각종 내용들이 문체부의 과잉 행정 간섭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피고인 문체부가 2016년 5월 2일 원고 한음저협에게 내린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과장 강지은)는 지난 2014년 한음저협에 업무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업무개선명령의 주요 골자는 방송3사(KBS, SBS, MBC)를 상대로 적용하는 음악 사용료의 징수규정에 대해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새롭게 생긴 이후 이를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며, 한음저협이 이를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처분에 대해 행정 처분 당사자에게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문체부 저작권사업과는 한음저협의 주장과 같이 행정 처분의 사유인 승인된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여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구체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승인 외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체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산출한 징수규정 관련 기준의 부재와 실제 방송국이 협회에 지급한 사용료 금액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음저협 측은 이와 같은 행정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그동안 문체부의 업무 개선 명령 등이 협회 운영 사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국내 저작권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어 협회 운영이 매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밝히며, “협회가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지난 수년 간 애써왔던 것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해지고 있는 현재의 저작권 산업 분야에서 문체부와 협회 간의 긴밀한 상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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