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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인천공항 1터미널 3개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9일 후 계약해지를 승인한 것이다.

이번 계약해지 승인으로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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