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이번에 2,3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방법은 체크카드 형식의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매주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후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도내에 거주 중인 만 18∼34세 청년으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달 30일 발표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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