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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양도세 중과 전에..." 임대사업등록 서두는 다주택자들

지난달 9,199명 신규등록

작년 동기보다 2.4배 급증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등록할 경우 임대기간을 5년만 채우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3,861명) 대비 2.4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등록 건수(9,313명)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지만 설 연휴가 끼어 등록 가능한 날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평균 등록 건수 1월 423명이었으나 2월은 511명이었다. 이에 따라 2월말 기준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이같이 임대주택등록이 급증하는 이유는 다음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5년만 임대주택등록을 유지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준공공임대(8년)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재개약을 거절할 수 없다. 또 의무 임대기간 중 주택을 매도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환원시켜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등록 전용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임대등록이 증가해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에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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