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 않는 노부모를 위장전입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시세 수준에서 분양하는 목 좋은 아파트의 경우 당첨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어 이 같은 편법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디에이치자이개포’.
이 아파트 전용 84㎡(옛 25평)의 예상분양가는 13억원 가량입니다.
10억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아파트지만 주변시세보다 낮아 당첨만 되면 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달 총 1,996세대 중 1,690세대가 일반분양될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은 전용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85㎡ 초과는 5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따져 점수가 높은 청약자가 당첨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무주택기간이나 청약통장가입기간은 인위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부양가족수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위장전입.
이때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3년, 직계비속(자녀·증손)은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부양가족수는 1명 추가될 때마다 5점씩 높아지는데 반해 무주택기간은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1점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선 부양가족수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가입기간의 배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수 배점을 낮추는 등의 방법은 실무단계에서 나온 여러 의견 중 하나”라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포주공8단지 청약 당첨자 중 부양가족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위주로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등 다양한 방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청약 당첨도 취소할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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