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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변호인단에 박명환·김병철 변호사 합류…방어진 구성 완료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박명환(사법연수원 32기)·김병철(39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서 13일 박명환·김병철 변호사의 선임계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강훈(14기)·피영현(33기) 변호사 등 2명에서 4명으로 늘면서 이 대통령 측도 14일 소환 조사를 대비한 방어진 구축을 완료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에 입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훈·피영현·김병철 변호사 세 분이 동석해 번갈아 각자 담당하는 대로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합류한 박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1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낸 청와대 참모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강 변호사, 피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대형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애초 정동기(8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합류하도록 시도했다. 하지만 전날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던 2007년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며 ‘수임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내린 데 따라 합류가 불발됐다. 변협은 당시 사건이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 사건으로 대검 차장검사이던 정 변호사가 이를 보고받았다는 점이 인정되고,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 변호사의 수임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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