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작년 3월 2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지 358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9시께 논현동 자택을 나서 차로 이동해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6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간략히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 궤멸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의 전직 대통령 조사 관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실무를 지휘하는 한동훈(4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만나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작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 간 1001호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송경호(48·29기)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의 조사를 받게 된다.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뇌물수수, 횡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조사 과정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에 달하는 불법 자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다스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액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17억원, 삼성그룹이 제공한 다스 소송비 60억원(5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110억원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스와 관련해서는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개입시킨 혐의(직권남용),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거액 탈세 등 다스 경영 비리 혐의 등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등 일체의 불법 자금 수수와 관련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다스 경영 문제로 조언해 준 적은 있지만, 다스는 형 이상은씨 등 주주들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주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의 진술과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창고’ 등지에서 발견된 다량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할 방침이다.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하면 자정을 훌쩍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농푸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동의를 받아 조사 전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다.
검찰은 이날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주요 혐의를 부인한다면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게 필요한 예우는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며 “되도록이면 1회 조사로 마쳐야 할 것인 만큼 불가피하게 조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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