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같은 날 첫 재판을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4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횡령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비서관 측은 “혐의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 측은 다만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신 실장에게서 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그대로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의를 입고 재판에 나온 김 비서관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소환 때문에 본인 재판에 관심이 쏟아지는 것을 의식한 듯 참담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 파견근무를 했던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을 막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주무관은 지난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장 전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순께 김 전 비서관을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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