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이하 가이드라인)이 지난 9일 각 자치구에 전달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각 권역·자치구별 중심지, 역세권, 간선도로 인접 등 상업지역으로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각 자치구별 신규 상업지역 면적 한도가 정해져 있다. 각 자치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 변경을 서울시에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된다.
상업지역에서 건물의 상한 용적률은 80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물 용적률 250%, 준주거지역의 400%보다 높다. 같은 면적의 땅에서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개발사업도 활성화된다. 이에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부지 기부채납 등 일정 비율의 공공 기여를 하게 돼 있지만 개발 이익은 토지주가 고스란히 얻고 그에 따른 교통 혼잡 등 부작용은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할 비용이 된다”며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