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사고라도 일반도로와 마찬가지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청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월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에 따라 이뤄졌다.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딸을 잃은 피해자 부모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아이가 차에 치여 숨졌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며 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 청장은 “이번 청원의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도로에서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어느 곳에서 이뤄졌느냐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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