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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법정 2R 시작] 檢 “롯데가 재판부 속여”... 첫날부터 난타전 예고

검찰, 1심 무죄 사항 조목조목 반박

신영자만 출석... 롯데家 변호인 “배임 고의 아냐”

1심은 롯데의 판정승... 항소심서 치열한 법리공방 예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1심 결과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검찰은 롯데피에스넷 배임 관련 “피고인들이 1심에서 재판부를 속이고 무죄를 받았다”며 전의를 다졌고, 롯데 총수 일가 변호인들은 “신 회장이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는데 속였다는 표현은 거북하다”고 맞섰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하나 하나 반박했다. 현재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는 △롯데홀딩스 관련 858억원 증여세 포탈 △허위급여 지급 관련 508억원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778억원 배임 △비상장주 고가매도 관련 94억원 배임 △롯데피에스넷 관련 471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판단 중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부분 일본에 체류했다며 증여세 납부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본 것에 대해 “국내 체류기간은 결정적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며 법리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죄) 성립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 경영이 분리돼 있는데 일본에서 일한 신동주에게 왜 한국 기업이 급여를 주느냐”며 “급여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며 그가 롯데를 얼마나 치밀하게 장악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서는 “롯데피에스넷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구매하는 과정에 신동빈을 속이고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는데 신동빈 지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배임”이라며 “1심에서는 (검찰 측) 증거는 판단하지 않고 변호인 주장만 듣고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였다는 표현은 듣기 거북하다”며 “롯데시네마나 급여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위법하다고 여기지도 않았고 결정·집행 과정에서도 빠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씨 변호인은 “당시 서씨나 롯데에서도 납세 의무를 의심하지 않았고 국세청에서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가죄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고, 횡령 등의 혐의도 서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봤고, 신 전 부회장를 둘러싼 공짜 급여 혐의도 무죄로 봤다.

서미경씨


그 결과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으나, 당시 95세의 고령인 점이 감안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사실상 롯데 일가의 판정승, 검찰의 판정패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수감 중인 신 이사장만 직접 출석한 가운데 신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18일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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