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스라엘 군인 뺨 때린 팔레스타인 17세 소녀, 징역 8개월

트럼프 ‘예루살렘 수도’ 발언에 항의해 시위…동영상 화제 되자 체포

10대 팔레스타인 소녀 아헤드 타미미가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리는 모습 /유튜브 캡쳐




이스라엘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려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른 10대 팔레스타인 소녀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22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과 BBC 등에 따르면 전날 이스라엘 군사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팔레스타인 소녀 아헤드 타미미(17)에 대한 비공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5천 셰켈(약 154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선고는 타미미가 유죄를 시인하는 대가로 이스라엘 군 검찰이 형량을 감해서 구형한 플리바겐을 수용한 다음 나왔다. 타미미는 폭행을 포함한 자신의 혐의 12개 가운데 4개를 인정했다고 그의 변호인은 전했다. 지난해 12월 체포돼 재판을 받아온 타미미는 지금까지의 구금 기간을 포함해 8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번 선고 재판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 지역의 오페르 군사 법정에서 진행됐다. 타미미 변호인 가비 래스키는 피고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그들이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타미미는 16살이던 작년 12월 15일 서안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데 항의해 시위하던 중 이스라엘 군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런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타미미는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유명 인사가 됐다.

타미미의 아버지는 “당시 딸이 사촌 동생이 이스라엘군의 고무탄에 맞자 화가 나 병사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큰 관심을 끌자 나흘 뒤 새벽에 집으로 찾아가 체포했다.

타미미는 2012년에도 분노에 찬 얼굴로 이스라엘군 앞에서 주먹을 치켜든 사진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초청하기도 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