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미시는 4억원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4월부터 40억원까지 보증해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게 된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확보됐다. 대상자격은 개인 신용이 4등급 이하,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연체가 없어야 하며, 신용관리정보 대상자가 아니며 지방세 체납이 없는 6개월 이상 구미시에 거주한 시민에게는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5년간 대출하고 이자는 연 3%로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지난 2013년부터 15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해 왔다./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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