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의정부에서 월세 원룸을 얻어 퇴근 후에만 방에서 생활하는 A씨는 문제를 직감하고 곧바로 의정부시에 문의했다. 시 관계자는 “A씨 집 계량기에서 오류가 생겼다”며 곧바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요금을 바로 잡았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 가구의 개별 계량기에서 사용량을 시 서버로 전송하는 원격 검침 방식으로 부과된다.
A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물을 많이 쓰지 않아 수도요금은 매달 몇천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도요금은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많아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가 버리면 다른 문제까지 생겼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민원인을 매우 놀라게 해 사과했다”며 “같은 실수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잘못 부과해 937만원(60건)을 되돌려 줬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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