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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상하수도 요금이 한달에 1억8,000만원?

의정부시 “전산 오류·직원 실수로 잘못 발송”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A(52)씨는 최근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확인하고 아연실색했다. 상수도 요금 9,398만7,940원에 하수도 요금 7,093만5,300원, 물이용부담금 1,445만3,790원 등에 기본료 580원을 더해 총 1억7,937만7,610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직장 때문에 의정부에서 월세 원룸을 얻어 퇴근 후에만 방에서 생활하는 A씨는 문제를 직감하고 곧바로 의정부시에 문의했다. 시 관계자는 “A씨 집 계량기에서 오류가 생겼다”며 곧바로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요금을 바로 잡았다. 상·하수도 요금은 각 가구의 개별 계량기에서 사용량을 시 서버로 전송하는 원격 검침 방식으로 부과된다.

A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적고 물을 많이 쓰지 않아 수도요금은 매달 몇천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수도요금은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많아 통장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가 버리면 다른 문제까지 생겼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고 민원인을 매우 놀라게 해 사과했다”며 “같은 실수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 직원들을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잘못 부과해 937만원(60건)을 되돌려 줬다.
/의정부=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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