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법원,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이틀 뒤인 28일로 다시 잡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애초 이날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안 전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취소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앞서 이날 낮 12시 40분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뒤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심문 일정을 28일 오후 2시로 재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심문은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며 “이 상태에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심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사례에서 보듯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법원의 이날 결정은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대면해 진술을 들어보라는 형사소송법 취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심문 기일 재지정과 함께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구인장)도 새로 발부했다.



오는 28일에도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류심사만으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 전 지사가 불출석하자 그의 신병 처리 방안을 놓고 다소 혼란이 빚어졌다.

법원은 기존 심문을 취소하면서 “구인영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을 해오든 약속을 하든 해서 피의자를 데려오면 (심문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심문 기일은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피의자를 데려오면 바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안 전 지사를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서류심사’를 요구하는 안 전 지사 측의 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해 오후 4시를 넘겨 기존에 발부된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