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 혼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께 익산시 남중동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A(37·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흉기를 든 김씨를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내가 왜 칼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편의점을 배회한 것으로 미뤄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을 때 금품을 훔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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