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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돌입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부산시와 각 자치구·군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에 부산시와 구·군은 자체실정에 맞게 징수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와 함께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5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매매나 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이 적발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금 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액체납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윈윈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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