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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빌려주고 대여료 수억 챙긴 변호사들 유죄 확정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로 금품 수억원을 챙긴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변호사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 변호사와 강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또 다른 변호사 5명도 각각 500만~2,5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 변호사 7명에게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박모씨와 남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과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변호사 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나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 사무장들은 빌린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 500여건을 수임해 합계 수임료 8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갈수록 혼탁해지는 법률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이들의 판결을 통보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영구제명 처분이 내려지고,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3년 이하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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