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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민간·전국 公기관으로 확대

내달 車친환경등급제 도입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차량 2부제 운행과 공사장 작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수도권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자동차 연식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친환경등급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내놓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환경부는 현행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는 비상저감조치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39개 민간기업(서울 1곳·경기 21곳·인천 17곳)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193개 대형 사업장 전체로 참여 대상업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 공공기관도 현행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다음달 연식을 5년 단위로 끊어 차량 등급을 고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등급별 운행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차량에 등급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를 감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에 마스크를 무상보급하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서다. 국내 대책도 상당수가 ‘추진’ ‘검토’ 사안이다. 바꿔 말해 추후 시행하지 않아도 그만인 대책이라는 얘기다. 비상저감조치 확대 적용이 그나마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는 대책이지만 이마저도 권고에 기반한 조치여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오는 9월 5~10%의 미세먼지를 추가로 감축하는 대책을 발표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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