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주변 임대시세를 기준으로 일반공급 대상자는 95% 이하, 신혼부부와 청년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85% 이하로 하는 방안이 규정됐다.
이어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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