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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의료진 구속영장 '추가 수사'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4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A 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된 조 교수 등 3명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을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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