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수진 교수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호사 A 씨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된 조 교수 등 3명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경찰의 추가 수사를 받을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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