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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듣고 범행" 방배초 인질범, 도주 우려에 구속

양씨,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 받고 4일 구속

서울중앙지법, "피의자 현재상태 비춰볼 때 도주 우려 있어"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된 양모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방배초에서 인질극을 벌인 양모(25)씨가 구속됐다.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양씨는 인질강요 혐의로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경위와 피의자의 현재상태 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방배서는 지난 3일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양모씨는 인질강요 및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방배초 교무실로 들어가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서초구청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양씨는 2일 오전8시에 출근한 후 오전10시30분께 약을 먹기 위해 귀가했다. 양씨는 집 우편함에서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국가보훈처 통지서를 보고 환청이 들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훈처의 답변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오전11시39분 방배초 정문을 통과해 교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선생님 심부름을 위해 교무실에 온 4학년 여학생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은 양씨가 방배초 졸업생이고 2015년 11월 뇌전증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양씨는 현재 뇌전증으로 인한 신경제 약과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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