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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여 책임 방기" 박근혜 징역 24년

법원 1심 선고…벌금도 180억

18개 혐의 중 16개 유죄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6년 적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0년보다 4년이 많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지 393일 만이자 같은 해 4월1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선고 공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 특히 선고 공판은 1심 재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TV로 생중계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6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중계된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권욱기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였다고 판단해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기업들에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무죄로 봤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와 관련해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용·윤경환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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