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은 2~3명의 집주인들이 10필지 미만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전면철거 재개발과는 달리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 주민간 갈등이 줄고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뉴딜 사업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현장지원센터, 또는 통합지원센터로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 뉴딜 사업지 이외에서는 통합지원센터(02-2187-4185 등)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다. 서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시행(대지면적 660㎡ 이상인 경우)을 희망하면 SH를 통해 사업문의 및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지원센터 연락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서울·수도권·강원 지역 상담센터 (대표번호 : 02-2187-4185,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대전·충청·대구·경북 지역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3-663-8585, 한국감정원 본사) ▲광주·전라·제주 상담센터 (대표번호 : 062-962-9227, 한국감정원 호남사무소) ▲부산·경남·울산 상담센터 (대표번호 : 051-469-2310, 한국감정원 영남사무소) ▲SH 사업문의 (대표번호 : 02-3410-7349)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개소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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