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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인건비 허위 청구해 빼돌린 전직 교수 벌금형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려대 교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려대 식품공학과 전 교수 A(6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2013년 정부 기관이 발주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산학협력단에 신청해 총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2월 학내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7월 해임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피고인이 대학에서 고질적이고 부도덕한 편법적 관행을 답습해 지도·감독 아래 있는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편취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A 씨가 편취한 인건비 대부분을 연구원들에게 장학금과 격려금, 연구 과제 관련 경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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