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산은)이 10일 오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노조의 자구계획 제출 거부에 따라 STX조선은 창원지방법원 앞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75% 인력감축 등 자구계획에 대한 노사 확약을 전제로 STX조선의 회생을 결정하고, 9일을 확약서 제출의 마감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아울러 이때까지 노사 확약이 없거나 자구계획이 미흡하면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STX조선은 노조를 대상대로 자구계획 제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14차례 노사 협상을 벌여왔지만, 노조가 회사 측의 희망퇴직·아웃소싱 등 인력감축에 반대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은은 “발표된 방침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또 “(STX조선) 회사 역시 법적 강제력에 근거한 인력 감축 등 고통 분담 및 M&A(인수·합병) 타진 등 회생절차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사회 소집 등 회생절차 신청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은은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재산 조사 등 조사 보고를 토대로 법원 판단하에 회생형 법정관리 또는 인가 전 M&A, 청산 등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다만 “지역 경제 충격 등 STX조선의 회생절차 전환 여파를 최소화하고, 법원 주도로 산업 재편 등이 원만히 진행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제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협상의 말미는 남아 있다. STX조선은 신규 지원 없이도 일정 기간 독자 경영이 가능할 정도로 유동성을 갖췄기 때문에 법정관리 절차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잇다.
STX조선 관계자도 “노사는 자구계획 이행방안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해 상호 합의에 근접했다”며 “이날 오전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도 내부 논의를 통해 인력 감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아직 확실하게 인력 감축에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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