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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뇌물 111억' 추징보전 청구... 논현동 자택·부천 공장부지 등 포함

검찰이 111억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익 강제 환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자동차 등 실명재산 및 차명재산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재판 확정 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차명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 조카 김상혁씨 명의의 부천 공장 부지, 처남 고 김재정씨 명의의 가평 별장과 옥천 임야 등이 포함됐다. 추징보전액은 이 전 대통령 공소장에 담긴 불법자금 수수액인 111억원이다.

검찰은 뇌물 혐의액 111억원을 충분히 몰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70억원으로 추정되며 부천 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도 40억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실거래가 111억원에 상응하는 재산을 산정해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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