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은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을 지난 5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은 유 구청장이 지난달 29일 근무시간에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 동대문구지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해 인사말을 했다며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 등 공무원이 선거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선인 유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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