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해 차에 고의로 손을 부딪혀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40대가 보험사기를 벌였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좁은 골목길에서 일부러 차에 손을 부딪혀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낸 민모(42)씨를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7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냈다. 무직인 민씨는 유튜브를 보고 차량에 손을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돈을 별 요량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했지만 실제 접촉이 일어났고 사이드미러가 차량 측면이라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되지 않았기에 별 수 없이 보험접수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보험사기를 의심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민씨와 관련해 두 달 동안 수차례 보험접수가 이뤄진 것을 파악했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민씨를 입건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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