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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 횡령...檢, 삼양식품 회장 부부 기소

10년간 페이퍼컴퍼니 통해

월급·신용카드 대금 부정수급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월급을 부당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전인장(54) 삼양식품 회장과 아내 김정수(54) 삼양식품 사장을 1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됐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년간 허위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실제 운용하는 회사인 것처럼 속여 월급과 법인자금 등 50억원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삼양식품에 라면 포장상자와 식품 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장기간 휴면상태인 페이퍼컴퍼니 2곳을 활용해 이들 업체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납품대금도 납품업체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이들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입금해 두 회사 모두 서면으로는 실제 운용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전 회장은 이들 페이퍼컴퍼니 2곳에 김 사장을 직원으로 등재해 김 사장 몫의 급여와 신용카드 대금 등을 부정 수급하도록 하고 전 회장 부부 소유 주택 수리비와 개인 자동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사장은 10년 간 2개 회사에서 월급 명목으로만 38억원 가량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점을 발견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전 회장은 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2년간 A계열사를 동원해 영업부진을 겪던 B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대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계열사가 빌려준 돈이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됐다며 A계열사에 금전적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죄명에 추가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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