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번호판위반 등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이다. 위반차량 소유주에게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린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할 수 있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뒤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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