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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인', 재판서 MB 아들 증인으로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의 횡령·배임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사진) 다스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국장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무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국장 측은 이 전무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사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씨 등을 증언대에 세울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4일에 열기로 했다.



이 국장은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금강에서 8억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무가 장악한 관계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을 무담보·저리로 특혜 대출해 준 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검찰 수사를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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