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상 BMW코리아가 의무적 리콜해야 할 대상은 3개 차종이다. 그러나 BMW코리아는 의무적 리콜 대상 차종과 같은 부품을 사용한 차종과 기타 개선이 필요한 차종 등 29개 차종도 자발적으로 리콜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 대상 5만5,000여 대는 BMW코리아㈜가 작년까지 최근 9년간 국내에 판매한 차량 35만9,000여대의 15%다. 이는 최근 3년간 수입차에 대한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 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리콜(총 12만5,000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환경부는 18일 BMW코리아가 520d, 420d 쿠페, X3 Xdrive 등 32개 차종 5만5000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관련 부품을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실시하는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했다.
BMW코리아는 420d 쿠페의 EGR이 밸브 기어의 지지볼트가 마모되면서 정상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확인했다. 동일한 결함을 보인 차종은 X3 Xdrive 20d 등 7000여 대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이번 의무적 리콜 대상은 535d,120d, 420d 그란쿠페, 118d 등 4개 차종이지만, BMW코리아는 같은 부품을 사용한 차종과 기타 개선이 필요한 차종 등 29개 차종을 자발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해당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결함이 개선된 사양의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BMW코리아㈜ 공식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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