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고상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 씨, 중간관리자 황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임직원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0여 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사나 채용 관련 권한이 없는데도 면접관들에게 점수를 고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1차 면접점수가 나온 상황에서 응시자 절반의 점수를 임의로 올렸고, 나머지 절반은 떨어지도록 했다.
당시 1차 면접 대상은 180여 명으로, 60여 명이 1차 면접을 통과해 2차 면접을 봤다. 최종 합격자는 3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이번에 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6명도 합격자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번 광주은행 채용비리 정황은 2015년 이 은행 부행장보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한 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도 채용비리 정황이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벌여왔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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