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9%를 기록하며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4만8,600여가구가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서면서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288만9,856가구의 2018년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전국은 전년 대비 5.02% 상승했다. 서울이 10.19% 올라 2007년 28.4%의 상승률을 기록한 후 11년 만의 최대치였다. 전국 평균을 웃돈 시도는 서울과 세종(7.50%)으로 사실상 서울이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을 견인한 것은 강남권이었다. 250개 시군 중 서울 송파(16.14%)·강남(13.73%)·서초(12.70%), 경기도 분당(12.52%), 서울 성동(12.19%) 순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아 강남 3구가 전국 상승률 ‘톱 3’를 차지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전년도 시세를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다 보니 지난해 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던 강남권 고가 및 대형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아파트 보유세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체 9억원 초과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14만 807가구로 전년 대비 4만8,615가구 늘었으며 부과 대상 아파트의 95.8%는 서울에 몰려 있다.
한편 경남(-5.3), 경북(-4.94%), 울산(-3.1%), 충남(-3.04%), 충북(-2.91%) 등은 지역경기 침체와 공급물량 과다로 공시가격도 떨어졌다.
또 이날 공개된 서울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11년 만에 가장 높은 7.32%를 기록했고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개별주택은 1만 6,042가구로 집계됐다. /이혜진·박경훈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