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2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통해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제로 아동음란물을 거래했고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는 수단으로는 비트코인을 사용했다. 다크웹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를 추적할 수 없어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에 쓰인다. 아동음란물 사이트의 이용자는 120만명, 유료회원은 4,000여명에 달했다. 비트코인 거래는 7,300여차례 이뤄졌으며 손씨는 총 415비트코인을 벌어들였다.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4억원 규모다.
경찰이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