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달부터 석달간 공직자들의 갑질·외유성 출장 있었나 전수조사한다.
권익위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에게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점검 대상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공직 유관단체 등 1,483곳 공공기관 공직자들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7월까지 석 달 간이다.
권익위는 공직자들이 해외출장 과정에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금지된 금품 수수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금지,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7월 중순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최근 피감기관 등에서 감사 권한을 가진 기관 공직자에게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고 ‘갑질·외유성 출장 전수조사’를 원하는 국민 청원에도 23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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