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 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규칙과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돈으로 국외 출장을 갈 수 없게 된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 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엄격한 기준에 맞는 때에만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장은 국외 출장의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는 의장이 계획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전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국외 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국외 출장 실적의 정례적인 점검 등의 사후 통제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앞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피감기관 경비로 가는 국회의원의 국외 출장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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