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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낚시어선 규정 위반행위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12일부터 6월 1일까지 낚시 어선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양수산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육상·해상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위치발신 장치 미작동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하고, 해상사고를 유발하는 과속행위와 어로행위 금지 구역에서의 낚시 영업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낚시객이 대거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에 원거리 항·포구 등지에서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낚싯배 이용객은 1,037만명에 이르고 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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