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가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는데, 항공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전화통화에서 “(진에어와 관련해) 면허 박탈까지도 검토되는 사안이라 로펌 3곳에 법리 검토를 맡긴 상황”이라며 “면허가 취소되려면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어 법적으로 요건들을 신중히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6년간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았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등기이사를 맡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무법인 3곳에 ‘항공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법리검토에서 면허를 취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밝혀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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