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의 파장이 큰 가운데, 정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KBS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등기 이사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해 정부가 항공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민 전 전무의 국적은 미국으로, 현행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로 재직한 진에어는 항공면허 결격 사유가 발생,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
정부는 이미 관련 법리 검토도 의뢰한 상태로 전해졌다.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직으로 재직한 부분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면허 취소 작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제 취소로 이어지면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 근로자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승객 등에게도 미칠 파장이 큰 만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커지기 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책임회피 차원에서 강경책을 검토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