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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은 누구? 제청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사진 촬영’ 논란 “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 불법”

권석창은 누구? 제청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사진 촬영’ 논란 “선거구민에게 음식 제공 불법”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을 결정했다.

권석창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받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6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두 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가지고 있다.



권석창 의원의 중도 하차로 제천 단약 지역에서도 다음달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권석창 의원은 과거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발생했다.

[사진=비디오머그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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