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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에세이] 난임치료에 한의학 장점 적극 도입해야

김동일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장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





늦은 결혼과 심각한 저출산, 난임부부 증가가 국가적 현안인 시대를 살고 있다. 한의약에서도 난임 치료·예방을 포함한 한방부인과학이 중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약·침 중심의 한의약 난임치료는 각종 원인으로 배란장애가 동반된 난임, 수정란 착상 및 초기 임신유지 실패에 의한 난임에 효과가 있다. 각 지역의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3~4개월 정도의 한약·침 치료로 지역·연령·사전양방치료 횟수 등에 따라 10~30% 안팎의 임신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거나 일반진료실에서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고통받거나 반복되는 착상 실패로 여러 번 체외수정 시술에 실패한 사람들이 한의약 치료로 임신에 성공하는 모습은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한의약 치료의 다양한 임신 성공률을 고려할 때 한의약에 맞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학적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난임, 아직 좋은 치료법을 찾기 어려운 면역학적 요인에 의한 난임에도 한의약 치료를 우선 적용해볼 수 있다. 요즘 대사장애를 유발하면서 발생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자궁내막증에 따른 난임에도 한의약 치료는 적용 가치가 높다.

이처럼 한의약 난임 치료는 개인맞춤형 의료,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 환자의 정서적 스트레스, 난소의 잠재적 임신능력인 난소예비력, 자궁내막 두께, 전신적인 건강상태, 비만도 등은 개인맞춤형 한의약 치료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난임치료와 관련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양방 중심인 의계(醫界) 위주로만 이뤄졌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이용에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 이런 장점을 살리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의료행위의 임상적 혹은 학문적 근거를 중시하는 이른바 근거중심 의학적 흐름이 한의계에도 밀려왔다는 것이다. 사회가 요구하는 근거는 역사적·경험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게 됐다. 현대의학적 방법론에 따른 과학적 근거의 지속적 생산과 제시가 요구된다.

둘째,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의학적 관점을 넘어 정상적인 자료와 합당한 방법론적 분석절차에 의거하지 않고 확대됐다는 점이다. 한약 복용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조장되고 있어 인체친화적이고 부작용이 적다는 전통적 신뢰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셋째, 의료행위 역시 경제적 활동이므로 비용 효과성이 증명되고 의료비로 인한 진료장벽이 낮아져야 한다. 체외수정 등 의계의 난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한의약 분야는 한약 등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런 불균형은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 한의약 치료법 표준화와 재정추계 등을 통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한의계는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향후 보조생식술과 함께 난임가정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기대된다.

넷째, 공공의료 분야에서 한의계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병리적 상태를 예방하는 생활습관 교육, 여성의 임신능력 보존을 위한 예방적 공공의료 사업이 그 예다. 특히 35세 이상 부부는 난임 진단이 이뤄지기 전에 결혼 초기부터 한의 예방·치료를 제공해 선제적으로 생식건강을 증진하고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의계와 한의계가 서로의 장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정책적 공간이 절실하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자원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제 고개를 돌려 지속 가능한 한의약 난임치료의 미래를 조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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