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제2차 민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달 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계약법 시행령을 부처협의를 거쳐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시제품을 생산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적용되던 지체상금 상한을 무기체계 초도양산 단계까지 지체상금 상한(10%)을 확대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하고 올 9월까지 ‘지체상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방산업체의 도전적 사업 추진과 소통 및 협업이 가능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해 지체상금 상한액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실수행 인정제도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민군 공동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체상금 관련 소송 등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근절하고 지체상금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획득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성과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민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혁파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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