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두 사람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19일 자정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두 사람은 199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21일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2013년 5월~2016년 7월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33억원, 안 전 비서관이 27억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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