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드루킹’ 김모(49)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진술할 테니 자신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달라며 검찰과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검사 면담을 요청해 자신의 2차 공판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4일 담당 검사와 50분간 면담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요구조건을 들어달라”며 거래를 시도했다. 아울러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사실을 사전에 김 전 의원에게 얘기해줬다”면서 “김 전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증언해 검찰이 수사실적을 올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그 대가로 자신과 자신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 확대와 추가 기소를 하지 말고 재판을 빨리 끝내줄 것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의 요구대로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김씨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그 대가로 형벌을 감면받거나 형량을 조정하는 플리바기닝은 허용되지 않는다.
김씨는 검찰이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 조사에서 폭탄 진술을 하고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다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언론에 ‘옥중편지’를 보내 “다른 피고인 조사 시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은 빼라’고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편지에 적힌 14일에 검사가 다른 피고인을 조사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의 면담을 모두 녹화·녹음했으며 필요하면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옥중편지에서 “김 전 의원이 매크로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보고도 받았다”며 “김 전 의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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