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2년, 이제영 검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밖에 국정원의 고일현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발생한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예산을 가진 권력기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기능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새 정부에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일련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사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조직에 대한 충성심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남 전 국정원장 등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에 나가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