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용되는 단계별 보이스 피싱 사기수법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기관 사칭형’은 검찰이나 경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 접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고압적 말투로 ‘서울중앙지검’이나 ‘첨단범죄수사부’ ‘사기단검거’ ‘귀하 명의의 통장발견’ ‘자산보호조치’ 등의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게 주된 특징이다. 이후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 그다음으로는 피해자 안심시키기 단계에 들어간다.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에게 자산보호조치를 취해주겠다며 계좌 잔액 등 금융자산 현황을 묻고 ‘국가안전계좌’ 등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직접 전달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은행 직원의 보이스 피싱 예방 질문을 회피하도록 대응 방법을 지시하기도 한다.
대출빙자형 사기에는 ‘정부정책자금’ ‘대출 승인’ ‘저금리’ ‘채무 한도 초과’ ‘채무 상환’ ‘당일 수령’ 등의 용어가 사용됐다. 대출상담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계좌정보·금융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시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승인은 금융사 내부에서 여러 단계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며 “신용등급 단기상승과 조작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100% 사기”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